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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은 대한민국의 국토계획과 국토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토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국토이용 계획의 수립, 조정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은 총 6개의 장과 4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토지: 지적도상으로 표시된 토지와 물건에 관한 권리가 존재하는 토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 국토이용계획: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토이용의 방향, 범위, 기준, 방법, 기간 등을 정한 계획입니다.
- 국토이용 및 개발허가: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할 때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이용 및 개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토지이용제한구역: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입니다.
- 토지이용계획시스템: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 제공하고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관리, 조정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의 수립 및 관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합니다.
- 국토이용계획은 국토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방향, 범위, 기준, 방법, 기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이용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합니다.
- 토지이용 및 개발허가의 심사 -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서는 국토의 이용과 보전을 위해 국토이용 및 개발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및 개발허가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구역에서도 토지의 이용목적, 대상, 범위, 방법,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이용 및 개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이용 및 개발허가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하며, 심사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 주변환경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따른 주변환경의 변화, 자연생태계의 파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 국토이용계획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국토이용계획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합니다. - 공공이익 및 사회적 필요성 공공복지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 토지의 이용목적, 대상, 범위, 방법, 규모 등 토지의 이용목적, 대상, 범위, 방법,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이외에도 심사과정에서는 지형, 지질, 지하수, 대기 등의 환경적 요소, 사업비용, 건축물 설계 및 안전성 등도 고려됩니다. 토지이용 및 개발허가를 받은 후에도 국토이용 규제 기본법에 의해 토지이용 및 개발이 제한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 및 개발허가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준수하여 적법한 국토이용과 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8월 18일에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토지이용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통해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토지의 이용목적과 범위, 토지이용 계획서 등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토지이용목적, 대상, 방법, 규모 등을 포함한 필수사항만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이 법은 인허가 절차에서의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과정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인허가 절차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이용 인허가 권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성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의 간소화된 절차는 국토이용계획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인허가 절차에서의 필수사항에 대한 정확한 작성과 토지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국토이용 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국토이용 및 보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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