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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지법과 산림기본법(첨부)

똑똑한 아빠 2023. 3. 14. 03:33

1. 농지법

농지법은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한민국에서 농지의 보호, 관리, 이용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법(법률)(제18401호)(20220818).pdf
0.20MB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321호)(20230307).pdf
0.24MB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531호)(20220818).pdf
0.18MB

농지 보호

- 농지는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보호합니다.

- 일반적인 상업적 용도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농지의 분양, 매매, 양도 등을 규제합니다.

- 농지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농지의 분양, 매매, 양도 등을 규제합니다.

농지 관리

-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농지의 면적, 경작상태, 대상작물 등을 관리합니다.

- 농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농지의 분할·합병·조정·이전·재편 등을 실시합니다.

농지 이용

- 농지는 농업생산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보호구역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지의 양도, 매매, 분양 등은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농지거래등록제도를 운영합니다. 농지 보상

- 농지의 개발,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손실된 농지의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 농지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하며, 농지보상특별법에 따라 보상금액이 지급됩니다.

- 이처럼 농지법은 농지의 보호와 관리를 위한 법률로,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고 농촌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농지법을 준수하고, 농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2. 산림기본법

산림기본법은 산림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로, 산림자원의 이용과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기본법(법률)(제16707호)(202006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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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380호)(202101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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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보전

- 산림자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적인 산림자원의 훼손, 파괴, 소멸을 막기 위해 보호합니다.

- 산림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산림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합니다.

 

산림자원의 이용

-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산림문화를 확산하고,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산림의 휴양, 문화재 보호,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활용, 국토의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산림조성과 관리

- 산림조성과 관리를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전합니다.

- 산림침입, 산림화재, 산림해충 등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산림자원의 활용과 지원

-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발전을 위해 산림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합니다.

- 산림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산림조성의 적극성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산림기본법은 산림자원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법률로,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산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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