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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은 대학교육을 비롯한 고등교육의 법적 근간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제도는 이 법에 기초하여 운영됩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설립, 운영, 폐지, 교직원 및 학생의 권리, 권한, 의무 등을 규정합니다. 대학은 이 법에 따라 대학법인으로 설립됩니다. 대학법인은 대학을 운영하고 그 밖의 교육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법률)(제18989호)(20221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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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218호)(202301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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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교육과정, 졸업요건, 학위 등은 대학이 승인하고 교육부가 인가합니다. 또한 대학은 교수, 조교수, 부교수, 강사, 전임강사 등의 교직원을 공개모집하거나 임명합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생의 학습권, 학위수여 등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대학생들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며,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 지식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합니다. 또한,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지위, 등급, 장학금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가하는 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는 학생지원센터, 취업지원센터, 교육연구지원센터 등의 지원시설이 마련됩니다. 또한 대학은 장학금 등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도 합니다.

 

 

2.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은 유아(0세부터 6세)의 건전한 발달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규정하고, 유아에 대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유아교육의 목적, 유아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국가의 역할과 책임, 유아의 권리와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법률)(제18298호)(20220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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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제00290호)(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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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의 목적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인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아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설립할 수 있으며, 교육과 학문 연구를 위한 사적, 공익적 목적 등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기준, 교원의 자격 등이 규정됩니다.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의 지원 및 보육 시설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아의 권리와 보호에 대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권 보장, 유아의 안전 보호, 신체적·정서적·지적 발달 권리 보장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이므로, 유아의 권리와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기관과 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합니다.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교육법은 장애인의 교육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예산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제18298호)(20220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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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722호)(202206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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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의 대상자와 그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시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은 장애 유형별로 구분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교육 방법이 제공됩니다. 장애인교육법에서는 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예산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법에서는 장애인교육에 대한 평가와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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