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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7799호)(2021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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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37호)(20221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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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용대상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범위에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 :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용금고 등

- 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이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을 말합니다.

- 금융상품 : 예금, 적금, 대출, 신용카드, 보험, 펀드 등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법률의 내용 : 금융상품의 표준화 및 투명성 확보

- 금융회사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상품의 이름, 구성, 용어 등을 표준화하여 일관성 있게 제공해야 합니다. 약정서의 규정화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이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관 및 조항을 분명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암호적인 용어나 불분명한 조항은 금지됩니다. 거래중개 및 매매업무의 투명성 금융회사는 거래 중개 및 매매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의 불량성, 과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보상과 개선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청의 권한 강화 금융감독청 금융감독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고, 금융회사들이 법률을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청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수행하며,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교육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를 교육하고,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지식을 확산하는데 주력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청과 금융회사들은 금융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금융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금융지식수준을 높이는데 노력합니다.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참여 강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약하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의 표준화와 투명성 확보, 약정서 규정화, 거래중개 및 매매업무의 투명성, 소비자보호 강화, 금융감독청의 권한 강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금융소비자교육 강화,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참여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불공정한 금융회사의 행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금융회사들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법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법률을 준수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청과 소비자단체의 지원을 받아 협력하여 더 나은 금융소비자보호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전자상거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7799호)(2021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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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제01686호)(202103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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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정보제공 의무 판매자는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상품명, 가격, 구매조건, 결제방법, 배송비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불필요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의 체결 및 청약철회의 권리 판매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해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하며, 거래 전에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정보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취소 및 반품의 권리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취소 및 반품을 원하는 경우, 판매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소비자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취소 및 반품 시에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의무 판매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그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불공정한 광고 및 판매 방지 판매자는 불공정한 광고와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및 가격표시 부정 행위 등은 금지되며, 이에 대한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최소요건이며, 추가적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에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반 시에 판매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소비자에게는 보호 조치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콘텐츠 유통 등에서의 피해 보호 등과 같은 내용이 반영된 개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정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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