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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로써,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1987년 4월 27일에 제정되어 2008년 3월 15일 현재 5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소비자기본법(법률)(제17799호)(2021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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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141호)(202212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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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비자의 기본권 보호 소비자의 기본권인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는 물론, 건강하고 안전한 소비 환경의 보장, 소비자 정보의 공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합니다.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상품의 품질, 교환·반품·보상 등의 권리, 광고 및 표시 등의 공정거래 원칙 등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소비자의 불만 및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교육·연구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소비자의 참여와 자율적인 기업윤리 활동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소비자 참여를 통해 소비자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기업들이 자율적인 기업윤리 활동을 통해 소비자보호에 동참하도록 지원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소비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의 금융거래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금융회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제17799호)(202112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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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37호)(202212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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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책임

- 금융회사는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과도한 대출 등 소비자 신용 위험성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적절한 대출한도와 이자율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의 역할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대출 또는 과도한 이자율 부과 등 부적절한 행위를 감시하고,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의 영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소비자는 신용거래를 할 때 거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부당한 대출을 받거나 과도한 이자율을 지불하는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거래 중에 생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소비자들의 금융거래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출과 이자율 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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