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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송사건 절차법과 군형법(첨부)

똑똑한 아빠 2023. 3. 13. 18:37

1. 비송사건절차법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송이 아닌 법적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제공되는 절차입니다. 주로 관할 기관에서 발급하는 행정처분, 등기부 등의 정확성이나 적법성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이를 심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비송사건절차법(법률)(제16912호)(202008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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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절차법(법률)(제16912호)(202008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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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건 분쟁: 행정처분, 공공시설의 허가 및 허가 취소, 공무직 선발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적도 및 부동산 등기 분쟁: 부동산의 소유권, 권리의 성립 여부, 등기부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부과 분쟁: 지방세의 부과 기준, 과세대상, 세액 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은 대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이의제기: 관할 기관에서 발급한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의제기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심사절차: 이의제기를 한 당사자에 대해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 심사절차는 대개 복수의 심사관으로 이루어지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결정: 심사절차를 거친 후, 심사관들은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할 기관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결과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은 소송보다 비용과 시간이 적게 소요되며, 법원의 결정이 아닌 관할 기관의 결정이므로 상대적으로 빠르고 간단한 절차입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군형법

군형법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법률과 규율을 정하는 법령으로, 군사법원과 군사검찰청이 설치되어 군 내에서 법적 분쟁이나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수행합니다. 군형법에 따라 군사법원은 군 재판관과 함께 군사재판을 수행하며, 군사검찰청은 군사검사와 함께 군사수사를 담당합니다.

군형법(법률)(제18465호)(2022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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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법률)(제18465호)(2022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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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은 민법, 형법 등의 일반적인 법령과는 달리, 군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령으로 군인들의 권리와 의무, 군사직무수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다룹니다. 군형법에서는 군인들의 권리와 의무, 군사범죄와 그 처벌, 군사재판의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에서는 군인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는데, 군인들은 군사직무수행과 관련된 명령에 따라 행동하고, 군사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배상해 줍니다.

 

군인들은 국가의 방위를 위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이에 대한 보상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형법에서는 군사범죄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군사범죄는 군인들이 군사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로서, 군형법에서 규정된 범죄와 그 처벌이 적용됩니다. 군사범죄에는 살인, 강도, 성폭력, 횡령, 배임, 징계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재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사재판은 군인들이 군사범죄나 군사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재판을 말하며, 군사법원에서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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