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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매매 시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06년에 제정되었으며,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제17459호)(20201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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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243호)(202012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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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18호)(202203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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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대상 부동산: 법률에 따라 공시 대상 부동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거주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기타 부동산 공시 대상거래: 법률에 따라 공시 대상 거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 거래 증여 거래 상속 거래 매각 대금 결제의 대금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으로 매각이 취소된 경우

 

- 공시 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시 대상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를 인터넷 등에 공시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실거래가 공시 방법, 시기,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 공시 대상자: 공시 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시 실거래가를 기재한 자로서, 부동산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를 선고받은 자로서 법령상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공시 위반 시 처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은 우리나라의 공간정보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09년 12월 31일에 제정되어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간정보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936호)(2022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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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3047호)(2022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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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171호)(202212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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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여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사회간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함 공간정보의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제공하여 국가의 역량 강화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적인 공간정보의 보유, 활용 및 경쟁력 증대에 이바지함. 공간정보법에 따라 공간정보란 지리적 위치, 공간상의 형상, 공간에 대한 속성 등을 수치, 문자, 기호 또는 그림 등으로 나타낸 정보를 말합니다.

 

공간정보법은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공간정보를 수집하려면 공간정보의 수집 대상, 수집 방법, 수집 주체 등을 규정하며, 가공할 때는 가공 방법, 가공 주체, 가공 내용 등을 규정합니다. 또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대상, 제공 방법, 제공 주체 등을 규정하고,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 방법, 이용 주체, 이용 목적 등을 규정합니다.

 

공간정보법은 또한 공간정보의 관리와 공개에 관한 규정도 제공합니다. 공간정보를 관리할 때는 공간정보를 등록, 검증, 보관하고, 관리 대상, 관리 주체 등을 규정합니다. 공간정보를 공개할 때는 공개 방법, 공개 대상, 공개 조건 등을 규정합니다. 공간정보법은 이를 위반하면 처벌되는 사항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공간정보법에 따르면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공간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공간정보를 관리하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간정보법은 또한 지리공간정보의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인 '지리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거버넌스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적용됩니다. 이 법은 지리공간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와 지리공간정보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법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규제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역량 강화와 국민의 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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