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이면 산후조리비 올해 신생아부터 1인당 50만원 지원
울산광역시 올해 출생아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출산과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를 소득기준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소득 수준 무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 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신분증지참)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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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4.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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