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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올해 출생아 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안내
출산과 산후회복에 소요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후조리비를 소득기준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이상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소득 수준 무관)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출생 등록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https://www.gov.kr) 온라인 신청(신분증지참)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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