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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 비정규군이란? KLO부대, 미군 8240부대 등 유격활동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 신청대상 : 공로자 본인 및 유족
○ 신청기간 : ~ 2023. 10. 16.
○ 신청방법 : 국방부(비정규군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ncdc
○ 문 의 : 02-6424-5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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