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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부속건물 포함), 비주택(창고, 축사)
○ 신청기간 : 2023년 3월 10일(금)까지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문의 전화(241-7771)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4층)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
○ 지원기준(예상 사업물량/일반가구 기준 상한액)
- 주 택 : 28동 / 352만원 내 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최대 700만원
- 비 주 택 : 2동 /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에 해당하는 금액
- 지붕개량 : 1동 / 300만원(철거·처리한 주택의 지붕개량)
○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 지원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처리
※ 2023년 국고보조금 지침에 따라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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