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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보상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별 편입토지 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 및 보상청구절차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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