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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개정 알림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22.11월)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22.11월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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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서류전형: 서류전형(공무원), 블라인드 지원서(편견을 야기하는 항목 삭제)
면접전형: 블라인드 오디션, 블라인드 면접 등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적용

󰊱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 삭제

1.1.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인적사항은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재산 등을 의미
*응시자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사전에 안내

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건강한 신체 요구
연구직 등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등

사회형평적채용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채용공고에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산점 항목 등 사전에 공지할 것
*지역인재의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를 요청하는 방법 가능

고졸인재 채용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별도전형 가능

  < 본인확인 및 증빙서류 관련 사항 >  
   
공무원 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요구 가능
서류전형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용도를 위해 사진 요청 가능
증빙서류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에는 요구할 수 없음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2.블라인드 면접 실시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3.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의 탄력적 적용

* 연구개발목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목적의 공공기관

주무부처의 장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이 연구인력 채용 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연구인력 채용 시 학위취득기관(연구수행기관) 수집 허용

-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를 요구하거나 면접 중에 질문하거나 해당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주무부처의 장이 정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범위 및 이유를 안내

ㅇ 주무부처의 장이 정보 수집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그대로 적용

󰊲 실력(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요과제

1.채용 직무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NCS 등 활용)

직무에 대한 자료(직무기술서)를 이미 게시한 기관에서도 응시자입장에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완

2.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 명확화

입사지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추가로 입사지원서어학성적 등을 요구할 경우 직무수행 상 필요한 이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

*모든 직무에 어학성적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개선 필요

3.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

대규모 공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필기시험을 구성

4.체계화된 면접 활용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 실시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절차,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

󰊳 시행시기

ㅇ 개정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시행 : ’22.11.3()

-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시작하여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고대로 채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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