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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개정 알림
공공기관 블라인드채용 가이드라인('22.11월)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 블라인드 채용의 의미 |
□채용에서 평등하게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누구나 당당하게 실력으로 경쟁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채용과정(입사지원서‧면접) 등에서 편견이 개입되어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외모 등 항목을 걷어내고,
ㅇ실력(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을 의미함
▴서류전형: 無 서류전형(공무원), 블라인드 지원서(편견을 야기하는 항목 삭제)
▴면접전형: 블라인드 오디션, 블라인드 면접 등
Ⅱ |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적용 |
편견이 개입되는 항목 삭제
1.1.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 금지
ㅇ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음
▪인적사항은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체중, 용모<사진부착 포함>), 학력, 재산 등을 의미 *응시자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을 사전에 안내 |
ㅇ다만, 신체적 조건‧학력은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로 함
*예: 특수경비직 채용 시 시력‧건강한 신체 요구 연구직 등 채용 시 논문‧학위 요구 등 |
ㅇ‘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인재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사지원서에 요구 가능
*채용공고에서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가산점 항목 등 사전에 공지할 것 *지역인재의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를 요청하는 방법 가능 |
ㅇ‘고졸인재 채용’ 등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한 별도전형 가능
< 본인확인 및 증빙서류 관련 사항 > | ||
□공무원 채용과 같이 응시자 모두 서류전형 없이 필기시험을 보는 경우, 본인확인을 위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요구 가능 ㅇ서류전형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용도를 위해 사진 요청 가능 □증빙서류는 우대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 합격자 발표 前에는 요구할 수 없음 □사실 확인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
2.블라인드 면접 실시
ㅇ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사항 정보 제공 금지, 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ㅇ면접위원 대상으로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3.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연구인력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의 탄력적 적용
* 연구개발목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목적의 공공기관
ㅇ 주무부처의 장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이 연구인력 채용 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예: 연구인력 채용 시 학위취득기관(연구수행기관) 수집 허용 |
-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주무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입사지원서에 기재를 요구하거나 면접 중에 질문하거나 해당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연구개발목적기관은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주무부처의 장이 정하여 별도로 요구하는 정보의 종류‧범위 및 이유를 안내
ㅇ 주무부처의 장이 정보 수집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그대로 적용됨
실력(직무능력) 평가를 위한 필요과제
1.채용 직무에 대한 설명자료 제공
ㅇ채용대상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NCS 등 활용)
ㅇ직무에 대한 자료(직무기술서)를 이미 게시한 기관에서도 응시자입장에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완
2.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요구사항 명확화
ㅇ입사지원서는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 경험 중심으로 구성
ㅇ추가로 입사지원서에 어학성적 등을 요구할 경우 직무수행 상 필요한 이유를 채용공고 또는 직무기술서에 명시
*모든 직무에 어학성적을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 개선 필요
3.‘직무관련성’을 기반으로 한 필기시험
ㅇ대규모 공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기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을 전제로 필기시험을 구성
4.체계화된 면접 활용
ㅇ면접위원은 응시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 금지
ㅇ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 실시
*인성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질문, 절차, 기준을 사전에 정하는 방식
시행시기
ㅇ 개정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 시행 : ’22.11.3(목)
-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개시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
* 개정 가이드라인 시행 이전에 시작하여 채용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공고대로 채용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