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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이를 관리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0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제18651호)(2022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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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제03095호)(202303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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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재됩니다.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관계의 종류 (예: 부, 모, 형, 누이 등)

- 생년월일 - 혼인관계 등 결혼에 관한 사항

- 이혼에 관한 사항

- 사망에 관한 사항

 

이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관리하는 주체, 등록 및 이의제기, 수정 등의 절차,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증명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또한 이 법률은 가족관계 등록부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적 근거 역할도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된 정보는 해당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외부에 공개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은 민사상에서 판결이나 조정 등으로 결정된 채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법률)(제18671호)(20220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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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제29603호)(201904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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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은 대부분의 민사사건에서 적용되며, 민사상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집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권원의 발부: 법원에서 집행권원이라는 채권자의 집행을 인가하는 문서를 발급합니다.

- 집행신청: 집행권원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집행신청을 합니다.

- 집행물조사: 집행권원에 명시된 집행대상물의 위치를 조사합니다.

- 강제집행절차: 채권자는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합니다. 압류한 재산의 가압류순위에 따라 각종 비용 등이 우선 지급되고, 남은 잔액은 채권자에게 지급됩니다.

- 집행결과보고: 집행이 종료되면 집행관은 법원에 집행결과를 보고합니다.

 

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채무자에게도 공정한 절차와 기회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때는 채무자가 필요한 재산을 제외하고 압류해야 하며, 채무자는 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상에서의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절차를 제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기 위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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